상담소 2006.03.28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자유롭게 회사를 그만둘수 있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근무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에서 퇴사의 자유가 있다하더라도 민법상 계약해지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근로자가 퇴사시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1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해지의사통보) 후 1개월이 넘었을때 계약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의 절차와 상관없이 일방사직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는 최초근로계약시의 내용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위반한 경우로 보입니다. 약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킨 점과 입사한 사업장 소속등의 약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약정된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주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입증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등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법원을 통해 입증 후 그 손해액을 판결을 통해 근로자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조>
노동부 예규 제37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임.
3)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근로계약> → 4번 게시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좀 특이한 회사입니다.
>회사가 명의가 2개가 있습니다. A사와 B사가 있는데 A사는 코드닥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일은 양쪽일을 다 하는 상황인데...
>입사한지 6개월이 되어갑니다.
>입사당시 A사로 입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소속은 B사로 되어 있구요.
>근무시간도 터무니 없이 많습니다.
>8시반까지 출근해서 7시퇴근을 보통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퇴근시간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보통 10시에서 11시에 끝나고 늦어지면 12시나 새벽을 넘기는 때도 많습니다.
>아예 밤샘도 몇번...
>그렇다고 그에 대한  별도 수당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러서 지난해 12월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사한사람과 얘기해서 3월까지 다녀보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막상 지금 3월이 오고...
>고민을하다가 마침 일자리가 나온게 있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1주일을 남기고 떠나야 한다는 상황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주일 남겨놓고 얘기하는건 제 잘못인건 압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측은 그것이 양해를 구하는거냐고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지...
>그러면서 얘기하다보니...
>회사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쪽으로 제 개인쪽으로 청구를 한다느니 갑자기 그렇게 나가면 업무방해죄라니... 반협박조로 나오는겁니다.
>제가 노동법에 대해서는 잘몰라서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생긴 회사에는 양해를 구해서 1주일 시간을 얻은건데 회사에서는 20일정도를 더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생긴 일자리를 놓이게 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측은 전혀 고려를 해줄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어떤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이달말까지 해주고 출근하지 말라고하는데 법적으로 업무방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수도 있는건지...
>
>구지 회사쪽도 보면 저는 A사로 입사를 했는데 B사로 되어있고 과다 업무시간으로 근무를 시켰고...2월 야근근무시간이 70시간이 넘더군요...
>이렇게 되면 회사측도 잘못이 있는거 아닌가요?
>아직 사직서를 올리지 않은 상태인데... 사직서를 오늘이 27일인데 지금올리고 31일까지만 일을하고 출근을 안한다고 하면 회사측에서 고소가 들어올수가 있는건가요?
>
>시간이 빠듯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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