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smms 2006.03.27 14:05
현재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좀 특이한 회사입니다.
회사가 명의가 2개가 있습니다. A사와 B사가 있는데 A사는 코드닥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일은 양쪽일을 다 하는 상황인데...
입사한지 6개월이 되어갑니다.
입사당시 A사로 입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소속은 B사로 되어 있구요.
근무시간도 터무니 없이 많습니다.
8시반까지 출근해서 7시퇴근을 보통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퇴근시간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보통 10시에서 11시에 끝나고 늦어지면 12시나 새벽을 넘기는 때도 많습니다.
아예 밤샘도 몇번...
그렇다고 그에 대한  별도 수당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러서 지난해 12월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사한사람과 얘기해서 3월까지 다녀보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막상 지금 3월이 오고...
고민을하다가 마침 일자리가 나온게 있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1주일을 남기고 떠나야 한다는 상황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주일 남겨놓고 얘기하는건 제 잘못인건 압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측은 그것이 양해를 구하는거냐고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지...
그러면서 얘기하다보니...
회사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쪽으로 제 개인쪽으로 청구를 한다느니 갑자기 그렇게 나가면 업무방해죄라니... 반협박조로 나오는겁니다.
제가 노동법에 대해서는 잘몰라서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생긴 회사에는 양해를 구해서 1주일 시간을 얻은건데 회사에서는 20일정도를 더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생긴 일자리를 놓이게 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측은 전혀 고려를 해줄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어떤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이달말까지 해주고 출근하지 말라고하는데 법적으로 업무방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수도 있는건지...

구지 회사쪽도 보면 저는 A사로 입사를 했는데 B사로 되어있고 과다 업무시간으로 근무를 시켰고...2월 야근근무시간이 70시간이 넘더군요...
이렇게 되면 회사측도 잘못이 있는거 아닌가요?
아직 사직서를 올리지 않은 상태인데... 사직서를 오늘이 27일인데 지금올리고 31일까지만 일을하고 출근을 안한다고 하면 회사측에서 고소가 들어올수가 있는건가요?

시간이 빠듯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수급 및 연월차 관련 문의 2006.03.31 503
☞실업급여 수급 및 연월차 관련 문의 2006.04.03 591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 불가판정을 받고 문의 드립니다. 2006.03.31 1158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 불가판정을 받고 문의 드립니다. 2006.04.02 1252
평균임금의 상여금 산정방법 2006.03.31 706
☞평균임금의 상여금 산정방법 2006.04.02 954
합격자 발표 후 채용을 미루고 있는 항공사 2006.03.31 814
☞합격자 발표 후 채용을 미루고 있는 항공사(채용취소의 정당성) 2006.04.02 1916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여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6.03.31 518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여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6.04.02 747
산전후 휴가비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6.03.31 461
☞산전후 휴가비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6.04.02 640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6.03.31 394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문제로 인한 퇴직) 2006.04.01 1663
4대보험도 들지 않은 상황에서의 해고 2006.03.31 519
☞4대보험도 들지 않은 상황에서의 해고 (실업급여) 2006.04.01 1089
평균임금 산정 관련 2006.03.31 388
☞평균임금 산정(지급일이 3개월이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금) 2006.04.01 488
업무상 재해시 대처 방법 좀 알려 주십시요 2006.03.31 512
☞업무상 재해시 대처 방법 좀 (산재처리가 안되는 경우) 2006.04.01 4308
Board Pagination Prev 1 ... 3081 3082 3083 3084 3085 3086 3087 3088 3089 309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