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8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을 수급받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몸이 아파서 더이상 근무할수 없는 사실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더라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사실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추후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통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절차등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업주에게 요구하셔서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하던중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서 협조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경고장도 받게 되고 범칙금도 내야한다면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말 그런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그리구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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