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하던중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서 협조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경고장도 받게 되고 범칙금도 내야한다면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말 그런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그리구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하던중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서 협조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경고장도 받게 되고 범칙금도 내야한다면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말 그런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그리구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