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험료 환급 등에 관한 정보를 주신분의 의도는 아마도 실업급여문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퇴직이후 12개월이내에서만 수급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2002년 퇴직)이후 시간이 너무 경과하였기에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외 근로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환급받는 제도는 없으며, 다만, 차후 비자발적인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될 때, 과거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함께 인정되어 장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에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80년 생이구요 제가 2002년도경에 회사에 재직하여 약 13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고 6개월동안 근무 하였습니다.
>
>그리고 회사가 없어지면서 그만두고 2004년경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분께서 혹시나 그때 보험료를 내던게 있으니까.
>환급을 받을것이 없냐고 말씀하시더라구요
>
>어떤종류의 환급을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알아는 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실업급여는 시간이 지나서 안될거 같은데...
>혹시나 제가 2002년도의 재직경험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관련한 내용이 있으면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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