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8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5-10년 가입, 30세미만일 경우에는 150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10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180일 수급받기는 불가능합니다. 현재회사를 그만둔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고 다른회사에 취직하여 2개월을 채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 된다면 180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8개월동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에서 2개월동안 고용보험 납입한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마지막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동생분의 경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만 퇴사한 날이 1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을 해야함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정급여 일수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요
>저는 올해 29살인대요...
>회사를 96.06.16일 입사하여 06년 04.20일에 회사 구조조정상
>퇴사를 할것 같은대요...
>78년 02월 28일 생이구요
>
>그럼 150일 실업급여을 받는건가요...
>10년이 이상이 2달 정도 남았는대 ...
>180일 않주나요..
>
>10년 가까이 다녔는대 30세가 아니라서 30일 작은게 이해가 않가내요.....
>2달 모자라서30일 까기고 30세가 않돼어서 30일 까끼고 그런건가요
>
>
>아!  또
>제가 2달 모라라니까 다른회사를 바로 다녀서 2달 체우면 180일이 나오는 건지
>그럼 월급은 전에 다니던 회사것이 나오는지 아님 2달 다닌 곳거 나오는지도
>알고 싶어요
>전에 다닌 회사는 3만원이라고 치고 다닌곳은 2만원이라고 한다면
>2달 다니는것이 이익인지.. 그냥 실업급여을 신청하는게 나은건지
>
>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기 재 취업을 나간다면 신청후 얼마나 지나서 가야 하는지요..
>조기 취업나가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지도 알고 싶어요
>
>
>아참
>그리고
>6개월 이상만 다니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동생이 6개월 이상 다녔는대 짤렸거든요...
>근대 그게 1년이 넘었는대..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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