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 실망스럽네요.
ㅠㅠ
오늘도 또 담배를 엄~청 피시네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임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전 신혼이고 2세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직원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실때는 어떤가요?
이런 상황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되나요?
안되나요?
(흡연...간접,직접 모두 태아에게는 좋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연기로 인하여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의 정도가 궁금합니다.
담배냄새로 인한 목감기는 어떤가요?
아님...폐암이라도 걸려야 수급되는건가요?
ㅠㅠ

진짜...담배냄새때문에 목이 꽉~ 잠기네요.
목도 많이 아프고... (전 전화를 받는 업무가 아니기에 사무실에서 거의 할말도 많지도 않습니다)
담배연기로 인한 목감기... 가능한가요?
아님...임신 중의 간접흡연...가능한가요?

이케 담배를 열라 피워대시는 날엔...정말 사무실에 있기가 넘 힘듭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무환경이 흡연으로 인하여 근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받기는 불가능합니다. 담배연기로 인하여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건강상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히 사무실내에서 과도한 흡연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2003년 11월...입사해서 지금(2006.3)까지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유인즉...
>>
>>저희 사장님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셔서요.
>>ㅠㅠ
>>
>>사장님 방과 제 책상은 한라인인데...
>>사장님은 사장실에서 담배를 줄기차게 피십니다.
>>사장님은 창문을 열고 피셔서 바람에 따라서...
>>그리고 문틈으로 담배연기가 온 사무실에 퍼집니다.
>>
>>입사해서부터 꾸준히 담배줌 사무실에서 피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사장님은 그때뿐...
>>또 피십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전 정말 목이 너무 아픕니다.
>>ㅠㅠ
>>
>>사장님께 최종적으로 사무실에서 담배줌 피시지 마라고 요청했고,
>>사장님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담날부터 또 피십니다.
>>지금도 사무실이 담배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
>>전 정말 담배냄새나는...또한 간접흡연을 하며 계속 사무실을 다니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도 목감기가 오려고 합니다.
>>목도 너무 아프고...ㅠㅠ
>>
>>또한 회사에 온 손님들도 역시나 사장실에서 상담하며 맞담배(ㅠㅠ)를 핍니다.
>>고통이 2배입니다.
>>이러한 고통에대해서 사장님께 얘기했으나 반영되지 않습니다.
>>ㅠㅠ
>>
>>이런 이유로 제가 먼저 회사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만두겠다고 먼저 얘기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전 계속 다니고 싶지만, 위의 이유로 회사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작은 중소규모의 업체입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사장님께서 인쇄하신 종이를 보여주시면서 계약서를 씁니다.
>>아마도 1년마다 연봉협상 계약서 인듯 싶습니다.
>>전 2006년도에도 10만원정도 월급이 올랐습니다.
>>그 계약서에 싸인을 한 상태인데...
>>그렇다고해서 제가 그만두면 안되나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긴 했지만, 담배냄새 진동하는 사무실 생활을 유지하기가 넘 힘든데...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전 이 회사에 와서 결혼도 한 신혼입니다.
>>혹시라도 임신이라도 할까 두렵습니다.
>>간접흡연은 태아에게도 안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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