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okleem 2006.03.27 18:12
안녕하세요~
2003년 11월...입사해서 지금(2006.3)까지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유인즉...

저희 사장님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셔서요.
ㅠㅠ

사장님 방과 제 책상은 한라인인데...
사장님은 사장실에서 담배를 줄기차게 피십니다.
사장님은 창문을 열고 피셔서 바람에 따라서...
그리고 문틈으로 담배연기가 온 사무실에 퍼집니다.

입사해서부터 꾸준히 담배줌 사무실에서 피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사장님은 그때뿐...
또 피십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전 정말 목이 너무 아픕니다.
ㅠㅠ

사장님께 최종적으로 사무실에서 담배줌 피시지 마라고 요청했고,
사장님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담날부터 또 피십니다.
지금도 사무실이 담배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전 정말 담배냄새나는...또한 간접흡연을 하며 계속 사무실을 다니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도 목감기가 오려고 합니다.
목도 너무 아프고...ㅠㅠ

또한 회사에 온 손님들도 역시나 사장실에서 상담하며 맞담배(ㅠㅠ)를 핍니다.
고통이 2배입니다.
이러한 고통에대해서 사장님께 얘기했으나 반영되지 않습니다.
ㅠㅠ

이런 이유로 제가 먼저 회사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만두겠다고 먼저 얘기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전 계속 다니고 싶지만, 위의 이유로 회사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작은 중소규모의 업체입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사장님께서 인쇄하신 종이를 보여주시면서 계약서를 씁니다.
아마도 1년마다 연봉협상 계약서 인듯 싶습니다.
전 2006년도에도 10만원정도 월급이 올랐습니다.
그 계약서에 싸인을 한 상태인데...
그렇다고해서 제가 그만두면 안되나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긴 했지만, 담배냄새 진동하는 사무실 생활을 유지하기가 넘 힘든데...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이 회사에 와서 결혼도 한 신혼입니다.
혹시라도 임신이라도 할까 두렵습니다.
간접흡연은 태아에게도 안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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