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8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와 동거하게 되어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시간이 대중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전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 (통장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으로도 확인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는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 결혼,동거,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
>
>저는 3년넘게 직장생활을 했습니다.(2003년 3월에서 2006년 3월 까지 예정)
>결혼을 작년에 해서 지금 거주지 주소가 전북으로 되어있거든요...집은 정읍인데 직장은 대전입니다.
>
>그래서 1년정도 주말부부를 했는데, 임신으로 인해 주말부부가 힘들어져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북으로 내려가 살 예정입니다.
>
> 제 경우 직장은 대전인데 주소가 전북으로 되어있어서 거주지 이전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출퇴근이 힘들어서 실업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 경우 주소가 원래 전북으로 되어있어서 직장이 대전이었다는 것을 별도로 증명해야 탈 수 있는 건지, 아님 주민등록상으로 주소 변경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서류를 구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바쁘신데 이런 질문 남겨드려 상당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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