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8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전10시~오후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받는시간은 7시간이며, 오후7시까지 근무하면 8시간, 오후9시까지 근무하면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됩니다.

2.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라고 하며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임금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오전10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 오후7시~오후9시까지 2시간에 대해 2시간 당연분 임금 100%와 가산연장근로수당 50%를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급*2시간*100%)+(시간급*2시간*50%)

3. 점심시간의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서 지급될수도 있고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사유가 개인 학업 등을 위한 것이었다면 비록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손 치러다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침10시에 출근해서 6시.
>아침10시에 출근해서 7시나 9시에 퇴근을 하고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빠지고 식비를 따로 주지않아요.
>타당한건가요?
>그리고 야근수당도 없구요.
>
>그리고 실업수당에 대해 또 여쭐게요.
>제가 16개월가량을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
>보험료를 물론 다냈고요.
>그만둘때 학업이란 이유로 실업수당 지급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전 그 후 지금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보험료 내지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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