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31 0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와 사용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참법 제6조 제3항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는 규정은 사업장의 대표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 중 사업장의 대표자가 위촉한자로 사용자위원을 구성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비록 사업장의 대표자로부터 위촉을 받았더라도 사용자위원으로써의 자격이 없습니다.

2. 회사로부터 임명을 받은 근로자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는 법률상 그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상 효력이 있는 노사협의회가 아닙니다. 근참법 제10조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에서는 "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 개입,방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부는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처럼 법률상 효력이 없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한 경우 근로자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자주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근로자위원선출을 방해하거나 자주적 근로자위원들의 노사협의회 개최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같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근로자위원을 임명하여 운영해온 지금까지의 비자주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해 같은법 제30조의 규정(방해죄)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3. 근로자위원은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3년이내에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성질의 것이므로 자주적인 노사협의회 설치시 제정하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서 근로자위원을 임기를 1년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를 각 각 5명씩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사용자 대표는 사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협회 인원 등 외부인원 2명을 선임하여
>    운영하고 있으며,
>
>3. 근로자 대표는 5명 모두를 회사에서 임의로 임명하여
>   1년 단위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다               음 -
>
>1. 사용자 대표를 외부인력으로 선임해도 되는지요?
>
>2. 근로자 대표를 무기명 직접투표가 아니고 임명하여 운영시
>    회사는 어떤 귀책사유가 되고 벌칙은 무엇입니까?
>
>3. 근로자 대표를 1년 단위로 바꿀 경우 위법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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