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31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금의 결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소급적용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을 받지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노사간에 합의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9월 연봉협상을 하며 10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작년에는 여러가지 이유를대며 연봉협상을 미뤄왔으며
>3월에 협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3월이 며칠 안남은 지금 4월 첫주에 협상을 하며
>연봉협상시기도 매년 3월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
>그래서 작년 10월 ~ 금년 3월까지 받지 못한 소급은 없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9월 협상시기를 3월로 변경하고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
>급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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