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4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의하신 1번의 사안(제품메뉴얼 유출 경우 및 사후대책)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의결사항 또는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20조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 의결사항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또는 관계가자 먼저 고충처리의 절차를 거쳐 해결을 모색하고 그 해결이 원만하지 아니한 경우,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하신 2번의 사안(사택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20조에서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해서는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택운영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협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명분이 부족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를 위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사협의회라고 함음 노,사가 서로의 고충을 논의하여 해결하고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있는것으로 알고 입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회사가 노사협의회 상정 안건 중에 노사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이 와서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
>1.제품 메뉴얼 외부 유출 경위와 사후 대책 논의 건
>  ☞안건 상정 이유
>     ①각고끝에 수율 향상을 시켜놓은 제품 메뉴얼 유출로 생산 중단이 발생되고 시장
> 경쟁력 악하(중국에서 생산)
>     ②그로인하여 지목을 받고있던 조합원이 본인 의사인지 타인의 의사인지는 모르나
>퇴사한 사실 발생됨.
> 이상과 같은 사실로인하여 메뉴얼 유출에 대하여 잘 잘못을 명학히 하고 사후에방을 하고자 함.
>
>2.사원 사택 운영 방안
>  ☞안건 상정 이유
>     ①사원은(계장급 이상) 사택에 입주를 하게되면 입주 기간 없음.
>     ②조합원은 (계장급 이하) 입주 기간 5년 차후에는 기회없음
>이러한 불공평성를 개선 하고자함
>
>이상과 같이  노,사협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 부탁 두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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