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4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동안 아웃소싱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고 급여의 지급도 아웃소싱회사 명목으로 지급된다면 수습기간동안의 근로계약 당사자는 귀하와 아웃소싱회사 인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본사와의 근로계약기간은 8.1부터 일 것으로 본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7.31까지 근무해야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동안 아웃소싱의 소속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월급도 그 아웃소싱 회사에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고 명세서도 그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따지는 입사일은 저의 첫 근무일로 따진다는거죠
>입사일은 그렇게 기재하면서 8월1일은 아웃소싱소속에서 빠져 회사에 입사일이 되는게 아니라 그냥 정직이 된날 이렇게 되는거죠
>만약 제가 4월 17일까지 근무를 하여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제가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적인 소송이 필요한건가요? 회사에선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을텐데요,,
>소송을 할때 비용은 어느정도 들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어떠한 방법을 해야하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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