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7 2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당직하는 평일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226시간*16시간*1.5로 계산되며, 이날의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226*8시간*0.5로 계산됩니다.
24시간 당직하는 평일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226시간*16시간*1.5로 계산되며, 이날의 야간근무수당은 통상임금/226시간*8시간*0.5이고 이날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226시간*24시간*0.5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3명이서 교대로 24시간근무를 하고 다음날 휴무를 합니다.
>일근(8시간),당직(24시간), 휴무 와 같은 방법으로 근무가 로테이션 됩니다.
>
>하루는 평일 8시30분 출근하여 오후 5시 30분에 퇴근을 하며,
>다음날은 8시 30분에 출근하여 그 다음날 9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퇴근후에 하루를 쉬게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여 근무를 하는데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정확한 계산인지 알고십습니다.
>
>토요일은 당직이 아니면 8시30분에 출근하여 오후 1시에 퇴근합니다.
>
>3명이서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면서 일요일 근무시 24시간근무를 합니다.
>물론 일요일 근무 후   월요일은 9시에퇴근을 하고 쉽니다.
>
>통상인금은 744,000원입니다,
> 시간외근무계산식은
>  평일     = (통상인금/226*1.5*14*당직 수) - (월차수당*당직 수)
>   토요일 = (통상인금/226*1.5*17*당직 수)
>   일요일(공휴일)  = (통상인금/226*1.5*21*당직 수) - (월차수당*당직 수)
>  위와 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정확한 계산법인지 확인을 하고십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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