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7 2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회사는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와 함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자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시에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신고한 내용이 착오등에 의한 것이건 업무상 실수에 의한 것이건 관계없이 그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면 정정신고서를 작성해야 신고해야 하고 정정신고서에는 정정의 사유가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요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던가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 회사측에 정정신고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가 고의로 이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공무의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이 일정한 벌칙(과태료)를 부여합니다. 학교측에 정정신고를 충분히 당부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당부에도 회사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귀하의 퇴직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경우 귀하의 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주면서 회사측에 정정신고를 독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회사측과 고용안정센터간의 문제입니다.

2. 회사측의 이직확인서등의 정정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신고 또는 정정일을 전후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퇴직사유(근로자의 거주지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사를 함으로써 회사와의 통근거리가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만, 기타 근로자의 편익을 위한 일반적인 거주지이전에 따른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기간제교사라면 계약서상에 정해진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퇴직하는 경우로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서 기간종료이후 학교는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계속근무의 의사가 없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반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자가 계속근무의 의사가 있는데, 회사가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꼭 방문하시어 다시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리저리 많이 알아 보던중
>이렇게 친절한 곳도 있구나 하고 너무 기쁜 마음에 상담요청 드립니다.
>관련글을 읽어봤지만 제경우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번거로우실거라 생각하지만)
>
>저는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 교사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1일자로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이사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 할 필요 없을것 같아서 이사 때문에라는 말
>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받는것과 관련된 부분인줄 알았었다면 사실대로 말을 했을텐데 말이죠)
>
>그런데 실업급여 문제로 고용안전센터에 전화를 하니 학교에서 취업준비 라고 이직확인서를 보냈기 때문에 수급대상이 안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학교에 정정신청을 요청을 했는데
>서류가 복잡한데 하면서 교장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고용센터에도 전화해서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내일 전화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안해줄것 같기도 해서요..
>
>제가 정정요청을 한것은 저의 당연한 권리 인것 같은데 학교에서 거부하면 저는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꼭 받아야 하는데...
>
>참, 3월 1일자로 그만뒀지만(계약이 1년단위여서) 이사는 이번주에 했거든요.
>그만두고 이사를 한거라서..
>그래도 사유로 적용되는지? 서류상에 문제는 되지않을지?도 궁금하네요..
>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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