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rro 2006.04.07 14:36
수고많으십니다.
다른사례를 보아도 저같은 사례는 찾기가 힘들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여러매장을 가지고 있는 유통회사로 회사사정에 의해 저희매장이 철수가 되고 대신 다른신규매장을 오픈할 예정이었습니다.
저희직원들은 철수 후 15일 후 신규매장으로 가서 일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회사측 문제로 그 기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한달 보름쯤 지났는데요 회사측에서는 가타부타 이렇다할 답변없이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주겠다고 합니다.
만일 오픈이 늦어져 한 두달 정도 쉬게된다면...
이런경우 회사사정으로 인해 일을 못할경우는 기본급의 몇%로라든지 주는걸로 애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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