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10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년수가 단절없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회사에 근로자로 계속 등록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휴직등의 경우도 회사에 근로자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질문글의 소장님의 경우는 중간에 퇴사를 한 후 재입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단절되게 됩니다. 형식상의 퇴사,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단절이 없다고 볼수 있으나 사직서를 본인의 의사로 제출 후 몇달간 쉰 뒤에 재입사를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다시 입사하였기 때문에 사직한 이전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년전에 퇴사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이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 30년 근무하신 소장님이 계십니다.
>
>그분이 20 여년전에 회사를 몇달동안 그만 두신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제출했던 사직원을 회사에서 보관중이고요.  사직의 이유는 회사에 일이 없어서 수당도 받지못하고 그래서 본인이 딴일을 할까하고 그냥 사직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회사가 규모도 작고, 급여도 거의 일용형식으로 지급받던 때라 퇴직금의 정산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받은 사람이 없었고요.
>
>그런데 그후 정식으로 입사절차없이 그냥 재입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
>그런데 그 회사가 이제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었고, 지금은 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그 소장님은 중간에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근무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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