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짝수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월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임금계산방법 또는 지불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동의서나 또는 근로계약서의 개정작업을 거침이 차후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합리적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 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1. 급여는 연봉을 20로 나누어서
>2. 매달 12개는 매달지급하고,
>3. 8개는 짝수달 상여 형식으로 지급됨
>
>즉, 연봉이 20,000,000원 사람은 기본급은 1,000,000원이고,
>상여가 짝수달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
>
>1. 월 급여를 연봉/12로 주고자 함
>2. 1/12로 지급시 기본급이 많아져서 수당에 대한 회사의 부담이 커짐
>
>[질문]
>이러한 연유로 짝수달의 지급된 상여를 12분의 1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기본급은 현재와 같은 방식이고 지급방식만 변경해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짝수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월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임금계산방법 또는 지불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동의서나 또는 근로계약서의 개정작업을 거침이 차후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합리적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 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1. 급여는 연봉을 20로 나누어서
>2. 매달 12개는 매달지급하고,
>3. 8개는 짝수달 상여 형식으로 지급됨
>
>즉, 연봉이 20,000,000원 사람은 기본급은 1,000,000원이고,
>상여가 짝수달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
>
>1. 월 급여를 연봉/12로 주고자 함
>2. 1/12로 지급시 기본급이 많아져서 수당에 대한 회사의 부담이 커짐
>
>[질문]
>이러한 연유로 짝수달의 지급된 상여를 12분의 1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기본급은 현재와 같은 방식이고 지급방식만 변경해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