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ys9508 2006.04.18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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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병원 진단서등으로 귀하의 부상정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상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연기신청을 한 후 추후완치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부상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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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27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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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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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해서 글 올립니다.저는 작년 2005/10/12 새벽 2시에 교통사고로 직장을 퇴직했어요.다닌지는 거의 10년이 거의되었구여..집 근처 병원으로 옮기다보니 직장두 넘멀고 차로 4시간정도 걸리고 지금은 다닐상황도 아니고..본인이 퇴직한다고 한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지금도 통원치료를 받으며 지내고있습니다.사고처리는 아직 조사중이고..아무런 일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어찌해야하나요?보험료도 그렇고 들어가는건 뻔하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 부모님께 죄송하기만하고...받을 방법이 없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넘  감사드립니다..근데  왜? 상담을 다른곳에다가도  전화로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다고 하나요? 상담원마다  왜?다르게  말을 하는걸까요?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이해가되지 않네여..암튼  감사드리구여...서류 준비할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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