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17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ILO 조약에서 정한 제도를 준용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수유시간의 부여방법에 있어 1회 30분이라 함은 유아를 만나러 가는 시간을  포함한 시가능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탁아시설이 없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육아시간을 주는 시간대는 근로자가 청구사는 시간대가 되어야 하며, 일본의 사례에서는 근무시간전이나 종료후 부여하는 방법도 인정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행정해석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회 1시간의 육휴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관련 참고 행정해석
* 유급수유시간을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00.08.05, 여원 68240-249 )
[요지]육아시간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들에 대하여 수유 등 유아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고, 현행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여성근로자의 청구 1회에 대해 30분 이상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임.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일 1회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됨. (여원 68240-249, 2000.8.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
>출산휴가를 마치고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여직원이 수유때문에
>몇번 지각을 하고나서 안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서인지,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수유시간 만큼 통상출근 시간보다 늦게 출근해서, 하루에 정해진
>법정근무시간을 마치고 퇴근을 하게 해줄 수 있는지 물어 왔는데, 우리
>회사로서는 외국회사처럼 개별적인 자유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반직원을 놓아두고, 그 여직원에 한해서 수유시간만큼
>늦게 출근을 허용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
>만약, ①위와같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의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②그 직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출근시간을
>늦추게 해주는 것 말고는 무슨 다른 해결책이 없는지, ③또, 다른회사에서
>그 여직원의 경우처럼, 수유시간만큼 늦게 출근을 허용해 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만일, 아기를 데리고 출근해서, 수유시간을 달라고 한다면, 회사로서는
>얼마든지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성은 떨어지겠지요.
>현재 회사 사정으로는 위와같은 특수 사정이 있는 한 여직원때문에 근무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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