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19 2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편분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고장소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것은 업무지휘의 책임이 있는 회사가  '업무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회사를 설득하여 최소한 회식이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비록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회식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회식이 있음을 통보받았더거나 회식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비용 등이 회사측과 관련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을 회사가 인정할 수 있도록 회사측 책임자와 만남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약 마지막까지라도 회사가 협조적이지 않는 경우, 준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법기관인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가능성이 많으므로 너무 낙심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때에는 가족들이 회식이 업무상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회식의 출발점이 되는 신입사원의 자회사 소개가책임자인 남편분의 업무중 하나였다는 사실등에 대해 주변 관계자들로부터 사실확인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고가 아니므로 다소의 부담이 되시더라도 산재관련 전문가(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으시면서 사고를 수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업무상스트레스 등에 의한 해설자료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과로사에 대해 (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산재관련된 자문이나 직접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02-6277-0125~6)로 문의하시면 다소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낙담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이 아빠가 신입직원을 타 자회사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소개를 시켜주기 위해 회식을 한후 자던중 심장마비가와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해서 회식을 한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활성화나 효율성을 위해서
>참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아이아빠는 과장이고 부서내에서는 팀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팀장에게 보고는 되지 않았고,
>신입직원과 과장인 아이아빠, 그리고 다른직원과 자회사 팀장을 제외한 전직원이 같이 한 회식 자리였는데 보고가 되지않았다 하여 산재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회사측에서 공식적인 회식이라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정말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고, 한목숨은 위태롭게 병상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찌 해야 하는지요....
>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장인 직책때문에 술을 먹기 싫어도 신입직원을 혼자
>회식자리에 참여시킬수 없어 참여해야 했던 부담이 있었을텐데.
>회사에서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지 답답합니다.
>
>공식적인 회식이라는 증거가 없어도 산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혹 근로복지 공단에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는 판단아래 불승인을 내린다면 소송에서는 가망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그리고 한국노총에서 혹 이런 근로자를 위해 도움을 줄수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두 어린 아이의 아빠가 침상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는 이시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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