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0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997년이전의 노사협의회법에서는 노사협의회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제한하였으나, 1997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노사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후 노사협의회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노사협의회규정에서 노사협의회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3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귀하의 경우, 2004년 1월 노사협의회 발족당시 제정된 사내 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서 정한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임기가 종료하고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협의회위원을 선출하였다면 위원의 임기는 운영규정 개정이후 선출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한 규정의 개정없이 종전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을 선출하였다면 임기는 종전과 동일하게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4년 1월에 노사협의회를 처음 발족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바뀌면서 2005년 1월자로 업체대표가 바뀌고 임기가 3년으로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
>직원들은 모두 고용승계 되었는데 임기는 업체 대표가 바뀐때부터 다시 3년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존 1년을 포함해서 3년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
>업체가 바뀐뒤 새 임원을 뽑거나, 노사협의회칙등 모든 것을 승계하여
>기존것을 모두 승계하였습니다.
>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2004년 부터 3년인지
>아니면 새로 바뀐 업체 기준으로 2005년부터 3년인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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