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와 근로자의 승인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임으로 이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권유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자유의사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해고예고수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다면 사업주는 그에 따르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해고로 인한 실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드립니다.
>
>저희 직원중 1. 상관폭행 . 2 . 업무권한 남용 3. 업무처리 미흡등으로 인해
>
>권고 사직을 당한 직원이 묻는 내용입니다.
>
>물론 권고사직은 사직서제출 10일전쯤 얘기가 나온것이구요.
>
>이런 부분으로 해당직원은 해고수당 지급 및 실업급여를 동시에 적용해달라고 하는데
>
>이런 부분이 동시에 가능한지, 아니면 둘중 어느부분만 지급이 가능한지
>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와 근로자의 승인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임으로 이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권유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자유의사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해고예고수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다면 사업주는 그에 따르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해고로 인한 실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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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중 1. 상관폭행 . 2 . 업무권한 남용 3. 업무처리 미흡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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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한 직원이 묻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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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권고사직은 사직서제출 10일전쯤 얘기가 나온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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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으로 해당직원은 해고수당 지급 및 실업급여를 동시에 적용해달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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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이 동시에 가능한지, 아니면 둘중 어느부분만 지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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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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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