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205 2006.04.20 11:23

>제가 올해 4월8일에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요...
>제가 지금 사는곳은 수원이고 일을 한곳은 인천인데...둘중 아무데나가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구요...회사에전화를 했더니 이직확인서나
>필요한서류를 인천고용안정센터로 보냈다는데 그럼 인천쪽에서 받아야되는지
>알구싶습니다...지금사는지역에서 받아야되는지 아님 일했던지역에서 받아야돼는지
>궁금합니다...

수원 안정고용센터로 찾아가셔두 됩니다...
요즘은 전자로 신고하니깐.. 회사에서 인천에 신고하셨더라도 님은 수원 고용안정센터 가셔서 신청하심 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을 만류하며 갚지 않아도 된다며 준 돈을 이제와서 갚으로 ... 2004.01.19 464
급여압류에 대한 문의....! 2004.02.26 464
너무에매매함니다 2004.03.07 464
어케해야하나요...?? 2004.03.16 464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요.. 2004.03.27 464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떼어먹었습니다. 2004.04.01 464
☞☞퇴직금 등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2004.04.26 464
기본급에대하여 2004.05.30 464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2004.06.08 464
☞이런 경우 권고 사직이 되나요? 2004.06.10 464
☞제 경우는 없는것 같아서요...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4.06.11 464
안녕하세요,,6월30일자로 퇴사할려하는데요,, 2004.06.11 464
☞연차수당 계산방법건... 2004.07.06 464
☞전에 일했던 곳에서....... 2004.08.18 464
☞실직급여에대해서.. 2004.09.03 464
조정수당과퇴직금의 최저임금산입 2004.09.22 464
☞퇴직금을 줘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2004.10.01 464
☞퇴직금 (연봉제의 경우) 2004.11.18 464
퇴사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2004.12.10 464
회사의 완전한 도산으로 퇴직금 및 임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2004.12.13 464
Board Pagination Prev 1 ... 4125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