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2 1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근로행위가 연장근로인지의 판단은 당초의 근로제공이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에서 금요일의 정규근로(시업시간이후의 근로)가 연장되어 토요일 오전까지 계속되는 경우 토요일의 근로는 평일(금요일) 정규근로의 연장에 해당할 뿐, 별도의 휴일근로라 할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명분은 없습니다. 다만, 평일(금요일)의 정규근로이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저녁 10시이후부터 새벽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대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야간근로가산임금 50%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을 도입함으로써 주 5일 근무로 인하여 토요일이 유급휴가로 되어 있습니다.
>
>야간근로(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를 하게 되면 피로회복을 위하여 하루의 시간을
>
>휴가를 주었습니다.
>
>그런데 금요일에 야간근로를 하고 나면 토요일에 휴가를 주는데 토요일이 주 5일 근무로
>
>원래 유급휴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사에서는 금요일에 특히 야간근로를
>
>시킵니다. 수당이나 하루의 휴가를 더 부여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님 그냥 토요일이
>
>유급휴가니 그냥 넘어 가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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