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이상 장기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회사에 대해 채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때문에 회사의 구인공고에는 일정기간이상의 장기구직자를 채용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런데, 귀하의 구직신청이 언제되어 있는지, 해당요건에 충족되는지는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고용안정센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고용안정센터는 <도움받는곳> -><전국고용안정센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4월말로 회사를 관둔후 실업급여를 3개월간 지급 받았구요
>
>12월한달, 올해3월에20일정도를 근무한것외에 아직 실업상태이며
>
>가족들도 제가 부양하여 4대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
>근데 직장을 구하는중 마음에 드는곳을 발견했는데
>
>이곳에 구직신청한 이후 3개월이 지난사람은 우대한다고 써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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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직신청을 실업급여 신청할때 같이 했었는지 궁금해서요..
>
>저도 그안에 해당될까요? ㅜㅜ
3개월이상 장기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회사에 대해 채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때문에 회사의 구인공고에는 일정기간이상의 장기구직자를 채용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런데, 귀하의 구직신청이 언제되어 있는지, 해당요건에 충족되는지는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고용안정센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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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4월말로 회사를 관둔후 실업급여를 3개월간 지급 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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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한달, 올해3월에20일정도를 근무한것외에 아직 실업상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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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도 제가 부양하여 4대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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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직장을 구하는중 마음에 드는곳을 발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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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구직신청한 이후 3개월이 지난사람은 우대한다고 써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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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직신청을 실업급여 신청할때 같이 했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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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안에 해당될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