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2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이상 장기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회사에 대해 채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때문에 회사의 구인공고에는 일정기간이상의 장기구직자를 채용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런데, 귀하의 구직신청이 언제되어 있는지, 해당요건에 충족되는지는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고용안정센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고용안정센터는 <도움받는곳> -><전국고용안정센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4월말로 회사를 관둔후 실업급여를 3개월간 지급 받았구요
>
>12월한달, 올해3월에20일정도를 근무한것외에 아직 실업상태이며
>
>가족들도 제가 부양하여 4대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
>근데 직장을 구하는중 마음에 드는곳을 발견했는데
>
>이곳에 구직신청한 이후 3개월이 지난사람은 우대한다고 써있더라구요
>
>제가 구직신청을 실업급여 신청할때 같이 했었는지 궁금해서요..
>
>저도 그안에 해당될까요? ㅜㅜ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년단위 근로계약자의 1년초과 퇴직시점에서의 퇴직금산정기간은 2006.05.04 1028
궁금합니다 2006.04.27 385
☞궁금합니다(주간 대학생 실업급여) 2006.05.02 1892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6.04.27 450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6.05.02 414
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6.04.27 551
☞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6.05.02 555
아무리 봐도 부당해고가 아닌것 같은데 부당해고라 합니다. 2006.04.27 475
☞아무리 봐도 부당해고가 아닌것 같은데 부당해고라 합니다. 2006.05.04 595
고용보험 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2006.04.27 660
☞고용보험 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2006.04.29 195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년차휴가 사용 2006.04.27 1004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년차휴가 사용(격일제노동자의 연차휴가) 2006.04.29 1232
산전후휴가에 관해 2006.04.27 369
☞산전후휴가에 관해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상의 의미) 2006.04.29 533
실업급여..센터와 상담후..궁금점. 2006.04.27 799
☞실업급여..센터와 상담후..궁금점. 2006.04.28 769
자발적 실업도 시업인정 해주세요 억욱합니다 2006.04.27 735
☞자발적 실업도 시업인정 해주세요 억욱합니다 2006.04.28 777
시간외 근로에 관하여 2006.04.27 365
Board Pagination Prev 1 ... 3058 3059 3060 3061 3062 3063 3064 3065 3066 306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