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이 하십니다.
당사는 자동차리스 관리회사로, 영업직 사원의 경우, 계약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센티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해진 목표 이상의 영업
실적을 달성했을 때에 한해 그 실적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월초에 그 영업사원이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산정에 있어
본인이 회사로 부터 받았던 상기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퇴직금산정시 그 해당직원과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상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해당영업사원에게, 최근 대법원 판례(2004. 05. 14,
대법 2001다76328 :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 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수가 결정되는 것인 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
지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근로 제공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
된다 할 수 없다.)를 적용하여 해당사원에게 종전에 지급하였던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
당사는 자동차리스 관리회사로, 영업직 사원의 경우, 계약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센티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해진 목표 이상의 영업
실적을 달성했을 때에 한해 그 실적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월초에 그 영업사원이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산정에 있어
본인이 회사로 부터 받았던 상기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퇴직금산정시 그 해당직원과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상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해당영업사원에게, 최근 대법원 판례(2004. 05. 14,
대법 2001다76328 :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 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수가 결정되는 것인 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
지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근로 제공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
된다 할 수 없다.)를 적용하여 해당사원에게 종전에 지급하였던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