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3 2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핵심은 직장 또는 집 주변에 보육가능한 시설(친족 포함)이 있는지, 있다면 집-보육-출근시간과 퇴근-보육-집으로의 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가 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담글만으로는 보육시설을 거쳐 왕복 출퇴근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2시간내외 인것으로 보이므로 위와같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부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육하는 곳 말고 다른 보육시설을 찾아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아이를 개인탁아로 맞기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탁아를 해주시는 분은 현재 저희 큰아이와 1년차이나는 손자를 키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약해서인지 계속 감기, 폐렴, 수두, 장염등등을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한달전에는 폐렴으로 두아이가 모두 일주일동안 입원을 하기도 했고...
>지금도 계속 이런저런 병으로 거의 일주일에 두세번은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
>개인 탁아해주시는 분이 가능하면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실려고 노력은 해보았는데, 아이들이 셋이다보니 그것도 힘이들어 병원을 못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제가 직장이라도 가깝다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갔다 오겠는데
>출퇴근시 걸리는 시간이 왕복 최소한 1시간 40분정도가 걸리기때문에 제가 병원에 데리고 다닐수가 없습니다.
>한두번이라면 직장에 양해를 구하기도해보겠지만, 그것도 아니니...
>
>그래서 퇴사를 한 후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재 취업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가까운 곳에 친정부모님이 살고는 계시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안좋으셔서 계속 병원에 다니고 계시는 지라 부탁드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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