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4 08: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또는 일급제라고 하더라도 연간발생하는 급여총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매월 또는 1년마다 한번씩 발생하여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기는 합니다만, 차후 실제 퇴직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줄어 들것이므로 이것도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이 더이상 필요없다면 회사에 월급제계약으로 변경을 요청해보시되, 그 실시여부는 회사와의 합의사항이므로 회사측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비록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임금의 명목이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업무및연장수당이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된다'고 말씀하시더라도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의하면 '비록 연장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적,일률적,정기적 수당이라도 그 임금의 성격이 연장근로등에 관계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내역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798,000원)밖에 없는데, 주 44시간 사업장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798,000원/226시간}*8시간 = 28,247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입사한지 1년만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급여 압류가 될 상황이어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사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일은 계속하게되었는데,  급여를 어떤식으로 지급해야 할지가
>문제였었습니다.
>해서 연봉제 형식으로 받게 되었고,기존에 받아오던
>월급여에 상여금 ,연차, 퇴직금을 포함하여 12개월 나눈 금액을 매월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2004년 4월1일~2006년3월31일까지/ 2년)
>그런데 언제까지고 이런식으로 받을수도 없거니와
>급여압류가 들어올일도 없어졌기에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니
>어찌 해야 할지를 몰라서요..
>
>회사입장에서의 난감했던 부분은 분명 돈은 지출되는데, 회계처리를
>어찌해야할지가 문제였었는데, 알고보니 일용직으로 처리를 해 왔더군요.
>그동안 이런식으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더욱이 올해부터는 소득세법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나름대로 회사에서는 제입장을 배려해주었고, 앞으로도 얼마나
>근무할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제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빚어진
>지금의 상황을이제는 잘 마무리를 해야하겠는데, 지난2년 제가
>받아온 급여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위해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에 제가 받은(06년1월~3월) 급여 내역입니다.
>
>기본급 \798,000
>업무및연장수당 \378,700
>보건수당 \26,600
>월차수당 \26,600 >> 월급여계: \1,229,900*12=\14,758,800
>                              상여금(1년기준 300%): 기본급798,000*300%=\2,394,000
>                              연차수당(1년기준): 26,600*12=\319,200
>                              퇴직급가산정: \1,200,000
>                              알수없는항목: \80000
>                              합계; 18,752,000 / 12 = \1,562,600 (월수령액)
>
>어찌 정리해햐 할지 도움 부탁드리며, 덧붙여 여쭙고 싶은것은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을 30일로 나눈 금액으로 이해하는데,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 및 연장수당으로 받는 급여가 명분만 연장수당일
>뿐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인데도 불구하고, 월차수당을 기본급을 30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계산인가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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