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4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많아 우선 간단히 핵심내용만 답변드립니다.

1.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한국노총이라는 노동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소입니다. 노동부와는 전혀 다른 민간기관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법의 원칙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노동부의 경우 모두가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사용자측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누구나가 공인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노동자의 입장에서서 답변드립니다. 저희들의 답변내용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노동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노동부를 질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 아마도 1년단위 계약직근로자로 보입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직근로를 당해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의 만료 즈음에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해고는 근로계약의 종료시기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상당기간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계약기간만료의 통보는 30일전에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도 사직하고자 하는 날 30일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여 30일간의 업무인수인계기간을 거칩니다. 사직서 제출이후 회사가 업무인수인계자를 선정하지 못해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는 회사측의 책임입니다.

3. 노동절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31은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입니다. 다만, 이러한 날은 유급휴일이 아니며, 유급휴일 여부는 회사의 사규에서 정합니다. 다만, 휴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노동자에 대해 선거 참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절 및 선거일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4. 시말서 요구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시말서의 내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시말서를 3번이상 제출했다고 해서 받드시 해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귀찮을 뿐입니다. 시말서를 요구한다면 '사실 그대로의 내용대로'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5.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쉬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에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노동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년단위 근로계약자의 1년초과 퇴직시점에서의 퇴직금산정기간은 2006.05.04 1028
궁금합니다 2006.04.27 385
☞궁금합니다(주간 대학생 실업급여) 2006.05.02 1892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6.04.27 450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6.05.02 414
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6.04.27 551
☞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6.05.02 555
아무리 봐도 부당해고가 아닌것 같은데 부당해고라 합니다. 2006.04.27 475
☞아무리 봐도 부당해고가 아닌것 같은데 부당해고라 합니다. 2006.05.04 595
고용보험 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2006.04.27 660
☞고용보험 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2006.04.29 195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년차휴가 사용 2006.04.27 1004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년차휴가 사용(격일제노동자의 연차휴가) 2006.04.29 1232
산전후휴가에 관해 2006.04.27 369
☞산전후휴가에 관해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상의 의미) 2006.04.29 533
실업급여..센터와 상담후..궁금점. 2006.04.27 799
☞실업급여..센터와 상담후..궁금점. 2006.04.28 769
자발적 실업도 시업인정 해주세요 억욱합니다 2006.04.27 735
☞자발적 실업도 시업인정 해주세요 억욱합니다 2006.04.28 777
시간외 근로에 관하여 2006.04.27 365
Board Pagination Prev 1 ... 3058 3059 3060 3061 3062 3063 3064 3065 3066 306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