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4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원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률적 차원에서 병원측에서 명시적으로 '나가라'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글을 보아하니 병원측과 심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임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퇴직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일 이전 한달전에는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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