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5 0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는 일반적으로 휴일의 시업시간이후 근로를 말합니다. 회사에서 정한 시업시간이 오전8시30분이라면 일요일 오전8시30분이후의 근로를 휴일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즉, 토요일 시업시간이후 시작해서 일요일 오전8시30분까지 근무하는 경우 일요일 오전0시부터 8시30분까지는 휴일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평일에 시작에서 평일(토요일 포함)에 끝나는 근로 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종합병원 방사선과에 근무하였던 방사선사입니다. 저희 방사선과 직원은 4명(남3,여1)이며,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어, 당직이 아닌 세 명은 08시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일과를 마친 후 퇴근을 하고 당직 한 명이 남아서 18시 30분부터 다음날 08시30분까지 근무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08시30분에 출근을 하는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직시의 업무는 야간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의 방사선촬영을 주로 하며 병실환자들의 방사선촬영과 간혹 수술실에서의 방사선검사도 합니다.
>
>1.쟁점사항
>병원측 주장은 규정에도 없는 취침시간4시간, 4시간마다 0.5시간의 휴게시간, 공휴일4시간(-예를들면 어린이날 같은경우 13시까지 근무시간대였다고)을 일방적으로 빼고 나머지시간만 인정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함
>
>2.근로감독관이 총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오라고 하는데..(오면 그동안 월급명세표에서 받았던 당직수당과 연장수당을 빼면 된다고)
>  가. 익일이 평일 근무일이면 연장시간에서 8시간을 빼야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
>        근로감독관이 8시간 빼고 계산하라고해서 1차로 자료를 제출을 했지만..
>  나. 마찬가지로 익일이 토요일이면  4시간을 빼야 하는지?
>  다. 그리고 총연장시간에 시급에 1.5배를 곱하면 금액으로 환산하는게 맞는지?
>  라. 일요일은 08시30분에 부터 익일(월요일)08시30분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였는데
>       월요일이 근무일이라 연장근로시간 8시간을 빼야 하는지?
>
>더 자세히 설명드려 자문을 구하고 싶지만 지면관계상...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상황과 월급명세표 내역 등 알려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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