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7월부터 05년12뭘 까지 원주세스코 라는 방역회사에
>근무 했는데 현재는 새직장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
>그리 쉽게 안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실업급여 라는것이 있다고 들어
>글 올려봤습니다..
>직장을 구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
>
고용보험 가입회사인가 확인하시고~~
퇴사하실때 사유가 어떤거냐에 따라 다르져... 또한 회사에서 신고를 개인사정에의한
전직,이직 머 그런 사유로 신고하셨음. 님은 실업급여 해당자가 아닙니다..
혹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벌써 개인사정에의한 전직,이직 머 그런 사유로 신고하셨
음 정정하시기는 하늘에서 별따기 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함보시구여,,,
퇴직한 후 12개월 안에 실업급여는 신청하셔야 하구요..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도산,폐업, 인원감축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만둔 경우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먼지점으로 인사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한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휴직이 2월이상(휴업수당을 지급받은 자 제외)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후 휴직상태가 2월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의
파산, 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만둔 경우
-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직시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았거나 받을것이 확실시 되는 자에 대해서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합니다.
◆ 다음과 같이 개인사정 때문에 자기스스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 자영업·집안일·학업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이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