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4 1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적으로 판단한다면, 근로계약(서면계약 또는 구두계약) 당시 합의된 맡은바 주된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자와 회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만, 주된 업무의 변경이 아닌 부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법률적을 판단하기 모호한 사항입니다.
다만, 부가적으로 부여된 업무를 하지 못함에 따라 회사가 그 사유만을 이유로 사직권고는 해볼 수 있겟으나, 일방적인 해고를 어려울 것입니다.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더라도 이를 무주건 수용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가급적 쉽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는 마십시요....해고와 권고사직의 구분 및 이와관련된 해설 등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해고와 권고사직은?"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한 회사의 총무담당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 경리업무를 맡고있는 담당자가 몸이 안좋다고 하여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햇으나..
>위에서 병가처리를 권고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한달 병가처리에...
>그 경리업무를 한달동안 저에게 맡긴다고 하는군요...
>경리의 경자도 모르는 저에게요...
>회사에 있은지 오래됏는데요.. 이제껏 그런경우도없었고...
>황당합니다..
>제가 거부할 권리는 없는지요..
>그동안 나눠했던 업무라던지... 이것저것.. 한달동안 제가 해야할형편인데요..
>둘이 하던 업무를 저 혼자 다 하라는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렇게 제 못하겠다고 해서.. 퇴사까지 언급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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