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5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질병,부상,체력저하 등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씁니다. 이를 위해서는 질병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또는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서 질병의 종류는 가리지 않습니다.

2. 질병 등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의 핵심은 "맡으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불가능한지"입니다.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불가능한지는 노동자의 의견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지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질병등에 의한 권고퇴직'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마도 회사측에서도 귀하의 질병 등으로 인해 계속고용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사실확인서 등을 요구할때 회사에서 이를 확인해줄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3. 근로시간 과다와 관련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3개월을 평균한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근로시간만으로 따지면 1주평균 56시간 이상 초과하는 경우라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어렵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글들을 읽어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우선 중앙정부기관에서 사무보조로 2004년6월 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질병에 의한 권고퇴직 등으로 퇴직하려합니다..
>
>제가 올 초 1월에 국가유공자 7급을 인정받았구요...
>결핵성 늑막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99년 군대에서 의병제대후 바로 수술했었는데
>최근 몸상태가 안좋은 상태여서 유공자 신청해본결과 등급을 받았습니다..
>
>회사에서 오전 7시 부터 오후 6시까지 11시간 근무하구요 주5일제입니다..
>즉 주 50시간 이상 일하고있습니다.
>물론 오전 2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받고있습니다.
>
>최근 체중감소및 폐활량이 정상인의 70%정도로인해 호흡곤란 그리고 피로함을 느끼는 관계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해당이있는지요..?
>매일 5시 40분에 일어나서 6시 40분까지 출근해야되며 하기에 몸이 항상 피곤함을느끼는 상태이며 코피를 자주흘리는 편입니다..
>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다른 글을 보니 질병에의한 퇴직일경우
>진단서등이 필요하다했습니다...
>질병에의 한 실업급여신청을 할경우 어느정도의 질병인지궁급합니다..
>저의 경우 결핵성 늑막염으로 올초에 국가유공자에 등록된상태입니다..
>이것으로 증명은 안되는지요?
>따로 진단서를 제출해야되는지...(제출해야될경우 복사본이 가능하지요?)
>
>마지막으로 근무시간에따른 이직은 어떤가능성이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한지 3개월되었는데 부당해고 조건에 해당안되나요 2006.05.04 2334
육아휴직을 하는게 나을지 짤리는게 나을지.. 2006.04.29 609
☞육아휴직을 하는게 나을지 짤리는게 나을지.. 2006.05.04 1317
수고가 많습니다. 2006.04.29 661
☞ 수고가 많습니다.(근로자 해고에 관하여) 2006.05.03 547
226시간에 대해 알려주세요(무슨 적용을 위한 226시간인가요?) 2006.04.29 1142
☞226시간에 대해 알려주세요(무슨 적용을 위한 226시간인가요?) 2006.05.02 2624
부당한일이 있어서 투서를 하고 퇴직하였는데... 2006.04.29 584
☞부당한일이 있어서 투서를 하고 퇴직하였는데... 2006.05.02 942
임금·퇴직금 근로자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06.05.04 653
제가 해당이 되는지요? 2006.04.29 385
☞제가 해당이 되는지요?(산전후휴가급여) 2006.05.04 395
아내의 퇴직에 대한 상담 2006.04.29 631
☞아내의 퇴직에 대한 상담 2006.05.02 489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상 임금체불, 손해배상청구 2006.05.02 1133
도와주세요~(실업급여사유확인거절) 2006.04.28 885
☞도와주세요~(실업급여사유확인거절) 2006.05.04 1395
연봉제에서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받게되는 퇴직금 2006.04.28 527
☞연봉제에서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받게되는 퇴직금 2006.05.02 830
근로시간 출근과 개근의 차이? 2006.05.02 1550
Board Pagination Prev 1 ... 3057 3058 3059 3060 3061 3062 3063 3064 3065 306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