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3274 2006.04.24 15:45
실업급여에 대한 글들을 읽어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우선 중앙정부기관에서 사무보조로 2004년6월 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질병에 의한 권고퇴직 등으로 퇴직하려합니다..

제가 올 초 1월에 국가유공자 7급을 인정받았구요...
결핵성 늑막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99년 군대에서 의병제대후 바로 수술했었는데
최근 몸상태가 안좋은 상태여서 유공자 신청해본결과 등급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오전 7시 부터 오후 6시까지 11시간 근무하구요 주5일제입니다..
즉 주 50시간 이상 일하고있습니다.
물론 오전 2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최근 체중감소및 폐활량이 정상인의 70%정도로인해 호흡곤란 그리고 피로함을 느끼는 관계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해당이있는지요..?
매일 5시 40분에 일어나서 6시 40분까지 출근해야되며 하기에 몸이 항상 피곤함을느끼는 상태이며 코피를 자주흘리는 편입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다른 글을 보니 질병에의한 퇴직일경우
진단서등이 필요하다했습니다...
질병에의 한 실업급여신청을 할경우 어느정도의 질병인지궁급합니다..
저의 경우 결핵성 늑막염으로 올초에 국가유공자에 등록된상태입니다..
이것으로 증명은 안되는지요?
따로 진단서를 제출해야되는지...(제출해야될경우 복사본이 가능하지요?)

마지막으로 근무시간에따른 이직은 어떤가능성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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