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5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9~2006.12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3100원입니다. 1일 8시간근무하는 경우라면 3100원*8시간=24800원입니다.
귀하의 임금이 최저임금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의 임금체계가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일당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일 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일급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7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3,100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월급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월급액을 213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3100원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일7시간*6일+주휴일7일)*(7일/12개월/365일) =213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9월부터  2006년까지 최저임금이 시급 : 2,840원 일급(8시간):22,720원
>월(226시간):641,84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미화원은 일7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계산을 할려고
>하니 잘 이해가 안되어서 글을 올립니다.
>시급은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
>시급 : 2,840원 일급(7시간):2,840x7=19,880원 월(?)시간
>월계산은 7시간으로 주일(?)로 하면(7시간x6일=42시간)인지 (?)
>또 시급과 일급과 주일과 월 계산 좀 부탁합니다.
>
>또, 8시간 기준으로 226시간을 하니깐 28.25일이 나오던데 그럼 7시간 근무시
>월 소정 근로시간(?)계산 방법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시간외수당 분단위 정산 가능여부 2006.04.28 2800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2006.04.27 665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일방적인 권고사직 통보와 해고) 2006.04.29 3369
실업급여 신청시 사유 확인 방법 2006.04.26 1727
☞실업급여 신청시 사유 확인 방법 (장시간근로 확인방법) 2006.05.04 2756
☞실업급여 신청시 사유 확인 방법 2006.04.27 2387
실업급여 문의 2006.04.26 689
☞실업급여 문의 (종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경우) 2006.05.04 546
☞실업급여 문의 2006.04.27 554
실업급여(통근시간 계산 3시간??4시간??) 2006.04.26 2079
☞실업급여(통근시간 계산 3시간??4시간??) (통근시간의 계산) 2006.04.28 7019
급여보류가되었어요 2006.04.26 887
☞급여보류가되었어요 (임금체불) 2006.04.28 748
연차지급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연차 개수 산정 2006.04.26 762
☞연차지급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연차 개수 산정 (주5일제 전환시) 2006.04.28 601
실업급여신청문의 2006.04.26 553
☞실업급여신청문의 2006.04.28 632
육아를 위해 퇴직하는경우에서의 실업급여 2006.04.26 515
☞육아를 위해 퇴직하는경우에서의 실업급여 2006.04.28 71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2006.04.26 521
Board Pagination Prev 1 ... 3057 3058 3059 3060 3061 3062 3063 3064 3065 306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