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7100 2006.04.24 17:27
저희 회사는 급여에서 매월 퇴직분할금을 원천징수하여 퇴직자에 지급하고 있으며,
1년단위로 중간정산을 원할 경우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리 담당자로서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통상 입사 1년 미만자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 행정소송에서 10개월에서 단 하루라도 더 근무한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둘째,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저희 회사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무연수가
1년,2년,3년,4년,5년으로 증가됨에 따라, 연봉 인상과 관계없이 퇴직금 중도 정산을
시행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하여 해당 퇴직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정산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1년 경과 시점에 퇴직금 중도 정산을 원하는 직원에게는 바로 퇴직금
을 지급해주고, 1년이 경과가 되더라도 2년,3년,4년...동안 퇴직금을 중도정산 받지않고
계속 놔두는 직원에게는 회사에서 연봉 인상과는 상관없이 퇴직금의 2년 미정산자는
5%, 3년 미정산자는 10%, 4년 미정산자는 15%, 5년 미정산자는 20%를 추가로 지급하며
최장 5년을 초과할 수는 없고 5년차에는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더라도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금은 없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합법적으로 지급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전부 중도정산을 원할 경우
자금에 다소 부담이 될까봐서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문의 드리며, 중도정산을 직원들이
포기한 만큼 회사에서는 그에 상응한 뭔가를 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
다.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자세히 답변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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