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6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1년이상 근무후 퇴직자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됩니다. 인센티브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4조는 5인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수가 연평균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인센티브 운운하면서 퇴직금을 지급치 않으려는 것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회사측에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원에서 2년5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원장님 말씀으론 인센티브를 받았기에 퇴직금은 없다고 하시는데
>직원중 1명은 인센티브를 받았어도 퇴직금이 나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인센티브와 퇴직금은 아무 관련이 없는걸로 아는데
>어찌해야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건지와 만약 안 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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