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8 0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대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출산휴가의 적용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육아휴직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산휴가(90일)를 부여받는데 있어서는 재직기간이 상관은 없으나 육아휴직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최소 1년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을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부여받는데 있어서는 현재의 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은 회사의 입사일부터 출산휴가 60일째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만약 회사의 입사일부터 출산휴가 60일째까지의 기간이 달력상으로 180일에 미달한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이상이 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는 새내기 주부랍니다.
>장려금을 2회 신청했고요, 지금은 임신 8개월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노동법에 관련된 서류를 보면서 출산휴가및 육아휴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도 가능한건지요.
>청년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으면서 출산휴가와 출산휴가비로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지...
>
>사실 임신한상태인 저를 입사시켜주신 회사 사장님께도 미안하고 감사한데 또다시 출산휴가로 인해 회사에 번거롭게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나름대로 확인한후에 신청하려합니다
>저의 회사는 조그만 소기업(개인회사)입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5명이고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출산후 급여문제도 있고, 휴가중 급여 전액을 받을수 있는지, 휴가기간동안에도 청년고용촉진장려금신청이 가능한지도( 신청기간에 포함되는지),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도,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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