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8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근로(1일 8시간, 주 44시간 또는 40시간)를 초과한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기준이 시간단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1개월단위로 정산 지급할 때에는 귀하가 예시한 것처럼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시간외수당계산시
>1일 분단위로 계산하여 1개월 정산후 지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예)1시간20분+2시간 30분+1시간20분=5시간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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