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j8486 2006.04.28 17:00
저는 99년 10월부터 2006년 4월10일까지 4대보험 다 들어가는 꽤 큰 상장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퇴사 사유가 신용불량때문입니다~신용불량이라도 일 하는데는 물론 지장이 없었구요~
그리고 퇴사얘기나온 시점에 당사 카드대금도 같이 연체되어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회사측에 거의 반 협박으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연체 된 카드대금부터 갚으라고해서 그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해서 퇴직금 미리 정산해서 연체되있던 당사카드대금도 일시불로 다 갚았습니다~
근데 몇일후에 인사팀에서 찾아와서는 신용상의 문제로 퇴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무를 시킬 수가 없다고...퇴사를 하라고...
이게 권고사직의 경우가 아닌가요???
근데 지금와서 회사 측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고 하며 실업급여확인을 거절하고 있는데요 그때 퇴사얘기를 회사 측에서 먼저했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회사측에서 먼저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확인을 못 해 주느니...이미 개인사유로 신청이되 있으니 수정을 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쪽에서 퇴사하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 이제와서 확인을 못해 준다고...
퇴직금은 혹시나 짤릴까바 퇴직금대로 카드값으로 다 밀어 넣고~
6년 넘게 근무한 회사 퇴사하면서 돈한푼도 없이 쫓겨나다시피하고...
넘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계속 이렇게 확인을 못 해준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신용불량이나 당사카드대금연체가 퇴사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퇴사하고 다 끝나고 나니...이제 와서 수정할려면 대표이사 결재까지 다시 맡아야된다고~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퇴사하기전이랑 퇴사하고난후랑 말을 이렇게 바꾸다니...어떻게든 쫌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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