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4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피보험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일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18개월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다면 그 기간도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기간도 피보험가입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피보험가입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5개월가량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1개월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신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 및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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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현재 임신 7개월 이고 8월1일 자로 산전 휴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제가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된지 7월말까지 해서 5개월 인데요
>
>산전휴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 제가 입사 할때 임심중이라는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휴가 없이 해고 을 할수 있는 건지요?
>
>
>참고로 저는....임신해도 일을 하여도 전혀 지장없는 콜센타에 근무을 하고 있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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