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2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됩니다. 거짓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인 및 특정인들에게 당사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적시하여 알렸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직원들(특정인들)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의 내용등에 따라서 처벌여부가 가려집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아무나 할 수 있으나 실제 경찰 조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회사의 부정등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하시는 것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회사에서 부서 상사와 상사의부인과 다른직원과의 문제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
>어려워 얼마전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다른부서 직원들은 전혀 모르는 일들이라 억울하여
>사장님에 이메일로  그간의 일들은 적어드렸고 다시 생각해보니 다른 직원들도 알아야
>할꺼 같아 다른직원들에게도 이메일로 알렸습니다.
>이 일로 그 세분은 자진해서 사직서를 내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바로 처리되고 저에게는
>부사장님께 직접 회사에 다시 출근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 다시 출근할지는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그만두게된 직원이 저에게 핸드폰문자로
>평생 후회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메일 보낸내용으로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
>라는 말을 하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것도 아니고 그직원들의 그간의 행동과 말을 적었는데 제가 책임져야
>할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디 마땅이 물어볼때가 없어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많이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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