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 2천1백만여원의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현재 진정서를 접수 시킨 상태고 첫 대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회사이며, 1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위 회사는 체불임금을 월 3백만원씩 7개월에 걸쳐 분활 지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 회사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았을 때 퇴직자 중 제때 체불임금 받아 본 사람이 없고, 이미 저와도 재직기간 포함 약 1년동안 수없이 약속을 했지만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합의를 보고 싶은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걸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추후 민사 소송을 걸었을 경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로 합의 후 합의 내용에 의해 체불임금 지불 약속 이행이 안될 경우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두번째로는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등의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합의 조건 항목에 "약속 기일 내에 모든 체불임금이 지급 되지 아니할 경우 현 대표이사 홍길동도 지급되지 않은 모든 금액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가진다" 라는 조항을 넣었을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현 시점부터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되는 순간까지 이자를 붙이고 싶은데 가능한 조건인지요. 또한 연 이율은 개인적으로 10% 정도로 하고 싶은데 적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금액은 약 3년간 밀린 체불임금입니다. 재직기간동안 제때 월급 못받을 때도 있고 적게 받을때도 있는등 고생해준 결과과 '배째라'입니다. 생각같아선 정말 소송이라도 걸고 싶지만 그래도 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금 내용이 두서 없더라도 도움을 간곡히 청하는 바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정서를 접수 시킨 상태고 첫 대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회사이며, 1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위 회사는 체불임금을 월 3백만원씩 7개월에 걸쳐 분활 지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 회사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았을 때 퇴직자 중 제때 체불임금 받아 본 사람이 없고, 이미 저와도 재직기간 포함 약 1년동안 수없이 약속을 했지만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합의를 보고 싶은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걸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추후 민사 소송을 걸었을 경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로 합의 후 합의 내용에 의해 체불임금 지불 약속 이행이 안될 경우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두번째로는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등의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합의 조건 항목에 "약속 기일 내에 모든 체불임금이 지급 되지 아니할 경우 현 대표이사 홍길동도 지급되지 않은 모든 금액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가진다" 라는 조항을 넣었을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현 시점부터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되는 순간까지 이자를 붙이고 싶은데 가능한 조건인지요. 또한 연 이율은 개인적으로 10% 정도로 하고 싶은데 적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금액은 약 3년간 밀린 체불임금입니다. 재직기간동안 제때 월급 못받을 때도 있고 적게 받을때도 있는등 고생해준 결과과 '배째라'입니다. 생각같아선 정말 소송이라도 걸고 싶지만 그래도 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금 내용이 두서 없더라도 도움을 간곡히 청하는 바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