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3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주가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청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독촉이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교사입니다. 2004년 5월 30일부터 2006년 4월 14일까지 근무하고 갑자기 그만두라는 말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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