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다 체불임금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실업급여가 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귀하의 경우는 위의 사유를 충족한다 볼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역특례가 끝나고 계속 회사를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2월 10일이 병역특례가 끝났지만 사장이 계속다녀달라는 권유로 지금까지 다니고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월급이 10일 들어오는데 계속 밀리고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임금을 못받은돈
>(1월달월급)2월 10일 87만원
>(2월달월급)3월 10일 87만원
>(3월달월급)4월 10일 150만원
>아마도 5월 10일도 150만원
>
>제가 지금까지 세금내느라 가불해간돈 100만원입니다.
>가불내역
>3월달 70만원
>4월달 30만원
>
>저처럼 임금체불로 인하여 5월 11일경 퇴직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나요?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다 체불임금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실업급여가 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귀하의 경우는 위의 사유를 충족한다 볼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역특례가 끝나고 계속 회사를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2월 10일이 병역특례가 끝났지만 사장이 계속다녀달라는 권유로 지금까지 다니고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월급이 10일 들어오는데 계속 밀리고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임금을 못받은돈
>(1월달월급)2월 10일 87만원
>(2월달월급)3월 10일 87만원
>(3월달월급)4월 10일 150만원
>아마도 5월 10일도 150만원
>
>제가 지금까지 세금내느라 가불해간돈 100만원입니다.
>가불내역
>3월달 70만원
>4월달 30만원
>
>저처럼 임금체불로 인하여 5월 11일경 퇴직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나요?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