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3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다 체불임금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실업급여가 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귀하의 경우는 위의 사유를 충족한다 볼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역특례가 끝나고 계속 회사를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2월 10일이 병역특례가 끝났지만 사장이 계속다녀달라는 권유로 지금까지 다니고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월급이 10일 들어오는데 계속 밀리고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임금을 못받은돈
>(1월달월급)2월 10일 87만원
>(2월달월급)3월 10일 87만원
>(3월달월급)4월 10일 150만원
>아마도 5월 10일도 150만원
>
>제가 지금까지 세금내느라 가불해간돈 100만원입니다.
>가불내역
>3월달 70만원
>4월달 30만원
>
>저처럼 임금체불로 인하여 5월 11일경 퇴직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나요?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구하는데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것은 괜찮... 2006.05.08 1016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구하는데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것은 괜찮... 2006.05.12 906
@.고용보험 가입내역서를 발급받으려면?.@ 2006.05.08 2907
☞@.고용보험 가입내역서를 발급받으려면?.@ 2006.05.12 4400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책임 전가.. 2006.05.08 430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책임 전가.. 2006.05.12 384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2006.05.08 533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퇴직금중간정산시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시기) 2006.05.08 72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답변 주세요.. 2006.05.08 39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미리 채용이 예정된 경우) 2006.05.08 68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06.05.08 53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장시간노동과 체력저하로 인한 퇴직) 2006.05.08 1019
안녕하세요~ 2006.05.07 499
☞안녕하세요(실업급여...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 2006.05.08 1152
20여년간 일 한 직장에서 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2006.05.07 788
☞20여년간 일 한 직장에서 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2006.05.08 811
실업급여 2006.05.07 402
☞실업급여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이 안 되어 있... 2006.05.08 2811
☞실업급여 2006.05.08 422
고용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05.07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3050 3051 3052 3053 3054 3055 3056 3057 3058 305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