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4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사업주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의 경우 귀하의 비슷한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귀하와 같이 사업주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경우 사직서의 내용이 자발적 퇴사로 되어 있다면 이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불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28일날 글을 남겼는데 제 글만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지금 무척 난감하거든요...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꼭 꼭 꼭 답변 좀 부탁 드릴께요...
>
>저는 99년 10월부터 2006년 4월10일까지 4대보험 다 들어가는 꽤 큰 상장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퇴사 사유가 신용불량때문입니다~신용불량이라도 일 하는데는 물론 지장이 없었구요~
>그리고 퇴사얘기나온 시점에 당사 카드대금도 같이 연체되어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회사측에 거의 반 협박으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연체 된 카드대금부터 갚으라고해서 그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해서 퇴직금 미리 정산해서 연체되있던 당사카드대금도 일시불로 다 갚았습니다~
>근데 몇일후에 인사팀에서 찾아와서는 신용상의 문제로 퇴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무를 시킬 수가 없다고...퇴사를 하라고...
>이게 권고사직의 경우가 아닌가요???
>근데 지금와서 회사 측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고 하며 실업급여확인을 거절하고 있는데요 그때 퇴사얘기를 회사 측에서 먼저했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회사측에서 먼저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확인을 못 해 주느니...이미 개인사유로 신청이되 있으니 수정을 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쪽에서 퇴사하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 이제와서 확인을 못해 준다고...
>퇴직금은 혹시나 짤릴까바 퇴직금대로 카드값으로 다 밀어 넣고~
>6년 넘게 근무한 회사 퇴사하면서 돈한푼도 없이 쫓겨나다시피하고...
>넘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계속 이렇게 확인을 못 해준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신용불량이나 당사카드대금연체가 퇴사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퇴사하고 다 끝나고 나니...이제 와서 수정할려면 대표이사 결재까지 다시 맡아야된다고~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퇴사하기전이랑 퇴사하고난후랑 말을 이렇게 바꾸다니...어떻게든 쫌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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