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6 2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서는 지금이라도 회사에 얘기해서 받아두세요... 서로 좋고 좋은 관계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노동자측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월차휴가, 연차휴가 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사항입니다.

3. 설날, 추석, 공휴일 등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 아니라, 회사의 사규나 방침 등에 의해 휴일인지, 평일인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나 방침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그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규등에서 휴일등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날에 근무하였다면 그냥 평일근무에 불과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설날, 추석, 공휴일 등의 휴일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장을 들어간지 7개월이 접어들고 있거든여...근데 다른 직원들은 전부 근로게약서를 썼는데 저는 아직.... 처음 입사했을때 다음날 쓰자고 하더니 지금까지 말이없네여...
>안쓰면 제가 손해를 보나여?? 퇴직금은여??
>
>그리고 정말 궁금한게 있어여...
>저희 회사는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루를 쉬거든여...근데 만약일이 생겨서 그주에 하루를 더쉬면 그것은 월차로 빠지지않나여?? 저희는 그 주에두번을 쉬게되면 다음주에 쉬는날 하루를 못쉬고 그 다음주에 쉬어야해여... 월차,생휴,년차는 의무적으로 있는거 아니예여?? 저희 회사는 그런게 없어여...그리고 설날,추석,법정공휴일에도 일하면 원래...특근이잖아여...저희는 특근도 없어여...이래도 되는건가여?? 제발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여... 궁금한게 또 있는데 생각이...다음에 또...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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